【송달방법,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의 방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교부송달의 원칙, 조우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송달함 송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송달방법 일반론 ⑴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한다(민소 178조 1항). ⑵ 이 원칙적 교부송달 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2.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가. 송달의 의의 및 송달제도 ⑴ 국내법상 송달 방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