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08

【송달방법,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의 방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교부송달의 원칙, 조우송달, 보충..

【송달방법,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의 방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교부송달의 원칙, 조우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송달함 송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송달방법 일반론 ⑴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한다(민소 178조 1항). ⑵ 이 원칙적 교부송달 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2.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가. 송달의 의의 및 송달제도 ⑴ 국내법상 송달 방식 우..

【민사<준비서면>】《준비서면의 기재사항,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법률상의 진술, 사실상의 진술, 증거신청), 인용문서의 첨부, 준비서면 제출시기와 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

【민사】《준비서면의 기재사항,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법률상의 진술, 사실상의 진술, 증거신청), 인용문서의 첨부, 준비서면 제출시기와 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준비서면의 의의 가. 개념 ⑴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는 원·피고 쌍방이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준비서면에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주장은 물론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특히,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신의성실의 원..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법률상 원인의 존재, 사용수익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가. 소송물 ⑴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에 있어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된다.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5. 3. 26..

【관할,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할법원】《전속관할, 임의관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관할,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할법원】《전속관할, 임의관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38-40 참조] 가. 관할법원 ⑴ 전속관할(친족관계, 회사관계, 강제집행, 행정, 회사정리, 파산 등 관련 소송은 대부분 전속관할이다)을 위반한 때는 소송이송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에 위반한 판결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관할법원을 잘못 골라 사건이 이송되면 이송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므로 관할은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전속관할을 포함해서 관할에 위반하여 소를 잘못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 제기가 무효가 되거나 소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효중단이..

【당사자표시정정허용기준 (= 당사자 사이의 동일성 인정), 당사자의 확정, 피고표시정정>】《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표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당사자표시정정허용기준 (= 당사자 사이의 동일성 인정), 당사자의 확정, 피고표시정정>】《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표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⑴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⑵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것이 ..

【판례<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윤경 ..

【판례】《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2002. 8. 12. 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계쟁토지를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8,000만 원(잔금 지급기일 2002. 9. 15.)에 매수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토지거래허가가 난 후 중도금을..

【판례<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장각하 가능여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기한(= 항소장 송달 전까지)>】《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

【판례】《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현재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

【판례<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

【판례】《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에 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분리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관계와 합일확정의 필요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7-1943 참조] 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은 모든 피고에게 주문을 내어야 함 ⑴ 예비적ㆍ선택적 청구에서는, 주위적 청구 또는 어느 하나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나머지 청구는 주문을 낼 필요가 없다. ⑵..

【판례<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의무의 면제사유,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1. 7. 6.자 2010..

【판례】《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의무의 면제사유,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1. 7. 6.자 2010마1659 결정), 비밀유지명령과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343조 후단, 특허법 132조의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의무(인용문서, 인도․열람문서,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문서소지자나 근친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치욕이 될 증언거부사유가 적혀 있는 문서,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제출된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