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471

【기일의 해태】《기일해태의 요건,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윤경 변호..

【기일의 해태】《기일해태의 요건,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일의 해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783-797 참조] ⑴ 기일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 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된 일시와 장소를 말하므로, 이러한 기일에 참석할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결석하게 되면 소송진행의 길이 막혀 사건의 해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소송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결석한 경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의 변경】《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의 변경】《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의 변경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730-747 참조] 가. 청구의 변경의 의의 ⑴ “청구의 변경” 또는 “소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민소 262조). 다시 말하면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는데, 이는 그 변경의 대상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과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변경의 모습에 따라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는 이른바 청구의 후발적 병합에 해당하며 단순병합․선택적 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의 어느 한 형태로 행하여진다)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⑵ 실무에서는 토지인도, 건물철거, 부동산의 ..

【소송중의 소와 관할변경】《소송중의 소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중의 소와 관할변경】《소송중의 소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중의 소 ⑴ ‘독립의 소’ 즉, 다른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그 제기에 의하여 새로운 판결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와 달리, ‘소송중의 소’라 불리는 소의 유형이 있다. 이는 이미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그 당사자나 제3자가 이와 병합심리를 구하려 제기하는 소이다. ⑵ 여기에는 ①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변경(민소 262조), 중간확인의 소(민소 264조), 반소(민소 269조), 소송인수(민소 82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68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70조, 68조)가 있고, ② 제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소송요건의 심사>】《법원에 관한 사항,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법원에 관한 사항,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요건의 심사 ⑴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와의 사이에 소송계속이 이루어진다. 이 때에는 우선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일정한 요건사항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와 같이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소송요건”이라 한다. ⑵ 소송요건의 조사시기는 논리상 소장심사 이후 본안 심리 이전이 되므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하에서는 통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재판장이 최초로 기록에 대한 실질적..

【민사소송(소장부본의 송달)】《소장부본 송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소장부본 송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장부본의 송달 가. 송달의 시기 ⑴ 법원은 소장이나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에게 소장 등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55조 1항, 민소규 64조 1항). ⑵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 피고의 경정, 청구의 변경 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소규 64조 2항). ⑶ 종래에는 소장의 심사가 끝난 후에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고 있다가 제1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에 쌍방에게 그 변론기일소환장과 함께 비로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실무례도 있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

【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할 경우, 재산권 또는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합유적 또는 총유적으로 귀속된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의 태도 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 2명이 공동으로 주주총회결의의 ..

【당사자능력】《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당사자능력, 소 제기시 당사자의 선택 문제】《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 제기시 당사자의 선택 문제 가. 일반론 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실체법상의 문제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이다. 분쟁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이 어려워질 일이 없다. 문제는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하다. ⑵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①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대..

【판례해설<민사소송>】《기피신청의 인정 기준-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해설】《기피신청의 인정 기준-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은 2017.7. 2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피고(반소원고)인 재항고인은 2017. 8. 4.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2017르22513(반소)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재항고인은 2018. 3. 13. 항소심 재판장 에 대하여..

【판례<민사소송>】《양도담보 목적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판례】《양도담보 목적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인천 옹진군 (주소 1 생략) 양어장 4,156㎡[2015. 9. 7. 그중 28㎡가 (주소 2 생략)으로 분할되어 4,128㎡만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제부(弟夫)인 소외 3은 2004. 3.경 이 사건 토지에 수조식 육상종묘배양장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치어양식판매업체인 ‘○○수산’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27. 소외 3에게 ‘..

【판례<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가능성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판례】《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가능성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① 원고는 1995. 12.경 소외인과 사이에 “피보험자 현△▽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동차'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9,504,000원, 보험기간 1995. 12. 27.부터 1997. 12. 26.까지, 보증내용 쏘◇타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현△▽동차는 소외인이 할부금 납입채무를 3회 이행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