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종국판결】《판결의 확정, 판결확정의 시기, 확정판결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국판결 ⑴ 종국판결은 하나의 심급에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전부판결(민소 198조), 일부판결(민소 200조), 추가판결(민소 212조 1항, 2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간판결(민소 201조)은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⑵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소각하의 소송판결은 물론, 확인(청구기각의 판결도 포함한다) 또는 형성의 판결도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⑶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우선, 부부의 동거의무나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