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1

【확정된 종국판결】《판결의 확정, 판결확정의 시기, 확정판결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된 종국판결】《판결의 확정, 판결확정의 시기, 확정판결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국판결 ⑴ 종국판결은 하나의 심급에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전부판결(민소 198조), 일부판결(민소 200조), 추가판결(민소 212조 1항, 2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간판결(민소 201조)은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⑵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소각하의 소송판결은 물론, 확인(청구기각의 판결도 포함한다) 또는 형성의 판결도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⑶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우선, 부부의 동거의무나 일정한..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집행결정,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집행결정,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집행증서, 파산채권자표·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개인회생채권자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01-225 참조] 1. 개설 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⑴ 판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 ③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한 집행판결(민집 26조 l항) ⑵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①..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포괄승계, 채권양도·채무인수, 전부명..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포괄승계, 채권양도·채무인수, 전부명령, 대위, 특정물의 소유권양도), 점유승계,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판결이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 집행문의 수통부여·재도부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0-244 참조]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민집 30조 1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민집 31조 1항) 및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집행문의 수통 부여) 전에 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현금화절차(추심명령, 전부명령, 양도명령, 매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현금화절차(추심명령, 전부명령, 양도명령, 매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12-522 참조] 가. 총설 ①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그리고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 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②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권이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그 집행방법을 정한 부동산,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및 유체물인도청구권 이외에 ‘그..

【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2-464 참조] 1. 압류효력의 확장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50만 원, 채권자 乙이 100만 원의 집행채권으로 같은 금액을 각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므로 甲, 乙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이고, 추심 등이 있을 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

【제3채무자의 공탁<공탁사유신고>】《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방식 및 제출법원, 사유신고의 철회..

【제3채무자의 공탁】《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방식 및 제출법원,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32-340 참조] 1. 공탁사유신고의 의의와 효과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혼합공탁】《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

【혼합공탁】《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혼합공탁의 의의와 인정이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0-348 참조]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 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를 모두 공탁의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40-547 참조] 1.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의 개요 가. 전자등록제도의 대상 및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이 있다(전자증권법 2조 1호 각목), 이러한 권리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

【추심명령】《추심의 신고와 공탁 – 추심신고의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의 신고와 공탁 – 추심신고의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92-398 참조] 1.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1)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의 추심은 추심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추심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 236조 1항은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 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추심권의 포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89 참조] (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 240조 1항 본문). 추심권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이때에는 추심 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할 때에는 추심권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민 84-13).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