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4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집행권원의 송달(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 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집행권원의 송달(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 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집행불능의 증명》〔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66-277 참조] 가. 강제집행개시요건의 의의 ① 집행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집행개시의 요건이라 한다. 집행기관은 독립하여 또한 자기의 책임으로 집행개시의 요건을 조사하여 그 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만일 보정하지 아니하..

【집행문부여의 절차】《신청 및 심사, 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집행문부여 시의 조치사항,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

【집행문부여의 절차】《신청 및 심사, 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집행문부여 시의 조치사항,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52-264 참조] 1. 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으나(민집 28조 3항), 서면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9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1호) ② 집행권원의 표시(2호) ③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민집 31조 1항),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여시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여시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46-251 참조] 1. 조서의 종류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소 220조),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0-245 참조]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와 조서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민집 30조 1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민집 31조 1항) 및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집행문의 수통 부여)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줄(집행문의 재도 부여) 경우(민집 35조 1항)에는 재..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담보제공명령(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유가증권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담..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담보제공명령(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유가증권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액의 결정),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담보물의 변경,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55-173 참조] 1. 원칙 ⑴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집 19조 3항, 민소 122조). 여기서 담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법원에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추심의 방법 가. 강제집행비용의 추심 (1) 개설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조 1항). 따라서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집행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 금전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민집규 24조)..

【민사집행법에서의 즉시항고】《즉시항고의 제기방법,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서의 즉시항고】《즉시항고의 제기방법,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즉시항고의 제기방법 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서면주의)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민집 15조 2항).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말로는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의 신청과 같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397조 2항 준용).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집행법원】《토지관할,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재판, 최고와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법원】《토지관할,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재판, 최고와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5-53 참조] 1. 집행법원의 의의 ⑴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조 l항).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조), 비교적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

【대체집행】《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체집행】《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32-743 참조] 가. 작위실시자의 결정 수권결정에서 작위실시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그 지정에 구속되지만 지정된 제3자로서는 실시자가 되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그 제3자와 교섭하여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집행관이 실시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작위를 실시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집행관에게 그 실시를 위임하여야 하고, 집행관으로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반면 수권결정..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시기),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윤경 ..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시기),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82-693 참조] 가. 총설 ⑴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① 민사집행법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