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집행권원의 송달(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 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집행불능의 증명》〔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66-277 참조] 가. 강제집행개시요건의 의의 ① 집행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집행개시의 요건이라 한다. 집행기관은 독립하여 또한 자기의 책임으로 집행개시의 요건을 조사하여 그 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만일 보정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