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5

【판례<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과의 관계, 기판력,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

【판례】《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

【판례<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여부,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의 범위와 종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판례】《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판시사항】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간접강제<적용범위, 절차,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간접강제】《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신청기간(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의 정지·취소(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금전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간..

【보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호용 P.235-257 참조] 가. 관련 규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 참조] ⑴ 국..

【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

【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57 참조]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

【사법보좌관제도】《사법보좌관제도와 업무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

【사법보좌관제도】《사법보좌관제도와 업무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처리(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법보좌관제도와 업무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40-1248 참조] 가. 관련 조항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법원조직법 ..

【채권배당<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

【채권배당】《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청구금액 확정,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대채권 산정,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부대채권 확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 가. 사례 甲은 소유 부동산 위에 제1순위 근저당권권자(채권최고액 억 1원)이고, 丙은 위 부동산에 제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억 원)이다. 위 부동산은 고양시에 수용될 예정인데(수용개시일 : 2022. 12. 30.)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명령이 고양시에 송달되었다. ① 甲 2022. 11. 1. 물상대..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 가부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⑴ 이 사건 쟁점은, 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으나 면책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례<대위권 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 제한>】《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

【판례】《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칙적 무효)(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

【부동산등인도청구권의 집행<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가족·동거인에 대한 집행,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점유자에 대한 판단기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조..

【부동산등(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가족·동거인에 대한 집행,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점유자에 대한 판단기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조건부변제공탁이 가옥인도개시에 있어서 상환이행증명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93-714 참조] 가.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및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 ⑴ 이 판결의 쟁점은, ① 부동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