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