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5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4-328 참조] 가. 의의 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

【대체집행<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수권결정의 집행력과 집행문부여의 요부,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

【대체집행】《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수권결정의 집행력과 집행문부여의 요부,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대체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17-743 참조] 가. 의의 ⑴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① 민사집행법 260조 이하에서는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는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0조에 의한 대체집행..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윤경 변..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75-287 참조] 가.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⑴ 무효사유인 경우 채권압류명령도 재판인 이상 압류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결 1998. 7. 8. 98그32 등 참조) 압류명령에 흠이 있다고 하여 압류명령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체법상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9-333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민집 45조).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용한다. 나. 이의사유 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이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집..

【판례<민사집행>(공탁효력)】《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

【판례(공탁효력)】《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

【물상대위권 행사】《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전세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만 한 경우, 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전세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만 한 경우, 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보험금에 대한 물상대위, 회생절차와 물상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의 물상대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23-1727 참조] 가. 의의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은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목적물 자체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더라도 그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위에 ..

【판례<청구이의의 소 관할법원>】《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

【판례】《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 동산담보권의 실행, 동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채권담보권,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지식재산권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 동산담보권의 실행, 동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채권담보권,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지식재산권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집합물】《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산담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27-828 참조] 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 ⑴ 동산채권담보법은 동산, 채권에 대한 담보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2010년..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집행의 경합>】《압류경합의 발생요건, 압류경합의 효과(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

【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발생요건, 압류경합의 효과(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경합(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56-468 참조] 가. 압류의 경합(이중압류)의 의의 ①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민집 235조 1항).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 신청과 관할,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간접강제결정의 집행, 신청과 관할,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82-786 참조] 가.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할 ⑴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의 관할이나 그 신청방식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 기초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결 2010. 12. 30. 2010마985). 집행권원이 가처분인 경우, 판례는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