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0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가. 총설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이 경우 채권집행과 달리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③ 특허권 등이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임에 대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참작한 때부터 발생하고(저작권법 10조 2항), 등록은 양도 또..

【판례<압류금지채권 ,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퇴직급여, 퇴직연금>】《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

【판례】《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압류 등 신청채권자)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에서..

【채무자회생·파산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효력】《강제집행과 도산절차와의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처분금지의 보전..

【채무자회생·파산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효력】《강제집행과 도산절차와의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처분금지의 보전처분, 공익채권, 법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 별제권, 환취권, 면책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결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회생·파산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454-50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02-432쪽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78-285 참조] 가. 강제집행과 도산절차와의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문부여 여부에 관한 구제수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집행의 정지·취소(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금전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가.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

【판례<담보공탁금에 대한 3가지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 재판상 담보공탁금..

【판례】《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이것도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판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윤경 변호사 ..

【판례】《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

【판례<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

【판례】《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

【판례<부동산 개별평가의 원칙과 일괄평가의 예외>】《둘 이상의 대상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판례】《둘 이상의 대상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갑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판례<납골당 인도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

【판례】《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및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인도집행에서 목적물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불능 여부 및 집행관의 조치사항] 【판시사항】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종교시설..

【판례<간접강제>】《간접강제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판례】《간접강제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2.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가. 간접강제절차와의 관계 ⑴ 채무자가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이행기간이 지나면 그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