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가. 총설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이 경우 채권집행과 달리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③ 특허권 등이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임에 대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참작한 때부터 발생하고(저작권법 10조 2항), 등록은 양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