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보전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본안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조정·화해의 효력과 절차, 조정·화해의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절차에서의 조정, 화해(화해권고결정)의 가부와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556-2663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력이 생긴다(민집법 제28조 제1항). 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등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민집법 제56조, 제57조). ③ 반면,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다. 다만, 가압류(가처분)결정 이후 승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