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가처분,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 승강기운행중단 및 출입통제금지, 주차방해금지, 관리행위의 금지, 관리업무방해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투표절차진행금지, 투표절차실시 또는 방해금지, 관리단집회개최금지, 결의효력정지, 안건상정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가.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의 의의 ⑴ 법인(회사 제외) 또는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종류와 분쟁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체 내부의 규약, 정관의 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