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1

【통상항고】《보전처분과 통상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통상항고】《보전처분과 통상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 281조 2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283조 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86조 3, 6항에 의하면 이러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신청에 대하여는 통상항고에 기한 볼복절차가 없다.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35 참조]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즉시항고의 효과, 보..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즉시항고의 효과,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재도의 고안,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한 상급심의 새로운 집행, 소송비용의 재판, 재항고의 성질과 기간, 재항고사유, 재항고의 이익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5-233 참조] ⑴ 의의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민집 286조 7항, 287조 5항, 288조 3항, 301조, 307조),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금전보상의 가능성, 채무자의 현저한 손해, 취소신청의 방법·시기·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금전보상의 가능성, 채무자의 현저한 손해, 취소신청의 방법·시기·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18-222 참조] 가. 의의 ①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만을 제공한다 해서 곧 이를 취소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든가 또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도 종국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교량상 필요하게 된다. ②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가..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담보와 그 성질,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중복가압류한 사례,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전액을 해방공탁한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담보와 그 성질,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중복가압류한 사례,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전액을 해방공탁한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14-217 참조] 가.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벙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집 282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민집 288조 1항 2호). ② 이 규정은 금..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06-214 참조] 가. 의의 ① 보전처분의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집 288조 1항 1호, 301조). ② 보전처분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발령하는 것이므로, 시일의 경과로 그 사정이 변경되면 피보전권리가 소멸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까지도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

【보전처분의 취소소송】《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본안 제소명령의 신청, 공정증서가 제소명령에서 정하는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의 취소소송】《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본안 제소명령의 신청, 공정증서가 제소명령에서 정하는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96-206 참조] 가. 의의 ① 보전처분은 본안에서 얻고자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을 보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나,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구태여 본안의 소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권리의 보전만으로 만족하여 채무자의 자진이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하게 하여야 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 ② 그러..

【보전처분의 취소소송】《관할법원과 이송, 취소소송의 신청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의 취소소송】《관할법원과 이송, 취소소송의 신청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 취소소송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89-196 참조] 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의 구조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전처분의 발령요건의 존부(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신청인(채무자)이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신청인(채권자)이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방어하게 된다.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보전처분신청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방식】《보전처분을 발령한 법관의 주재, 주장과 소명,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방식】《보전처분을 발령한 법관의 주재, 주장과 소명,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69-180 참조] 1. 심리방식 가. 심리방식의 변경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집 286조 1항). 이는 당사자 쌍방을 대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최저한의 절차보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나. 심문 심문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134조가 있는데, 심문이란 법원이 당사자 등 사건의 관계인에게 별개로 또는 동시에 서면 또는 말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문은 당사자의 주장청취, 석명처분으로 행하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분 취소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여부, 집행기간의 도과, 이의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분 취소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여부, 집행기간의 도과, 이의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63-168 참조] 1. 이의신청의 방식 (1) 이의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203조) 신청이유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민집 283조 2항, 301조).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소장의 구실을 하는 서면이 아니고 일종의 답변서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심리의 준비를 명하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취소·변경사유(이의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신청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단행가처분집행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단행가처분집행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60-162 참조] 1. 원칙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은 보전처분이 갖는 효력의 제거에 대한 이익을 말하므로 보전처분이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즉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의 유무, 집행 기간의 경과, 본안소송의 계속 여부 및 그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자패소로 확정된 사정 등은 보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의 장애사유가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