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4

【판례<경매집행정지방법>】《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

【판례】《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 사안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병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

【부동산경매】공장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기계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된 경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

【부동산경매】공장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기계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된 경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물건(기계기구 중 일부)에 대하여 소재불명이라 하여 평가하지 못한 경우 그 소재불명의 원인이나 경위, 추급에 의한 원상회복의 가능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저당권자나 소유자가 추급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집행법원이 추급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추급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집행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7. 27.자 66마714 결정, 대법원 1994. 1. 15...

【부동산경매】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 토지 또는 건물의 목록과 함께 그 부가물이나 설치물 등에 관한 목록도 같이 철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나,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않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은 일괄매각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이를 빠뜨리고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서만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부가물이나 설치..

【(부동산경매) <화해·조정에 따른 집행취소절차>】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

【(부동산경매)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는 어떻게 하는 걸까? ●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1. 문제점 제기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법 49조 6호 서면)’이 제출되면 법 50조에 의하여 집행을 취소해야 하고, 채무자도 이를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별도의 ‘취소재판 없이’ 집행취소절차를 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

【(부동산경매)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과 다른 화해·조정이 이루어지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전부 실효되는 것일까..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과 다른 화해·조정이 이루어지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전부 실효되는 것일까, 아니면 화해 등에서 변경된 한도에서 제1심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 실효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1. 문제점 제기 항소심에서 화해·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제1심판결은 실효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가집행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거나 변제기만을 유예하는 내용’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올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화해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고려..

【판례해설<민사집행>】《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

【판례해설】《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

【판례<민사집행>(가압류의 시효중단시점)】《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시..

【판례(가압류의 시효중단시점)】《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시점(= 원칙적 가압류등기 말소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시점 1. 요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여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을까?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을까? ●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1.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신청채권자(집행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집행채권자는 집행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나 그것은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는 소극적 요건인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고 집행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을 신청하여 그 제거를 구할 수 있다. (2) 집행할 수 없다면, 압류, 현금화, 만족(배당)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① 배당절차까지 속행하..

【판례<상사유치권과 경매>】《선행저당권 설정 후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윤경 ..

【판례】《선행저당권 설정 후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선행저당권 설정 후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사안의 요지 ① 원고 2가 2004. 7. 7. 명성아이앤디 주식회사(이하 ‘명성아이앤디’)로부터 이 사건 115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3. 그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② 원고 2가 위 점포의 분양대금 중 136,667,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명성아이앤디는 2006. 8. 원고 2에게 위 ..

【부동산경매 <형식적 경매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부동산경매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은 소멸할까? 【윤경 변호사】 ● 형식적 경매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1) 법은 형식적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경매 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절차를 속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274②③). 따라서 양자가 경합한 경우에는 시간적 선, 후에 관계없이 강제경매 등의 절차에 의하여 속행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