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 사안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병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