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8-532 참조] 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대판 2011. 9. 29. 2011다48902 등).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