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매수인의 구제방법은 ①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 1. 매수인의 구제방법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은 ①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와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①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윤경,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대상판례:대결 2002. 1. 21. 2001마6076”, 인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