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소극)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소극) (1)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집행법원으로서는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기초하여 배당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 역시 자신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배당받을 권리의 침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