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4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채권일부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소극)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소극) (1)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집행법원으로서는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기초하여 배당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 역시 자신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배당받을 권리의 침해가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적극) (1)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

【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주민등록의 이탈로 보지 않는 경우 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탈한 경우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 소극) (1)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포함) 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19..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시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시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점유개정의 경우)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주민등록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는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2.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대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효력>】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 즉 임대차가 종료될 때 까지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는 부수적인 모든 권리(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를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대항력 발생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1) 대항력 발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신소유자)의 지위 (가) 임대차 존속 중의 양수인 임대차 존속 중의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에 의하여 그 임대차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당연승계이므로,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효력>】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해야 하고, 선행 경..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1) 경매신청채권자나 민사집행법 148조 1호, 3호,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매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

【부동산경매】미완성된 건물에 대하여도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미완성된 건물에 대하여도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부동산경매 신청 가능 여부 건축 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되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유체동산으로서의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한편 완공된 건물은 미등기이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이나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의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대법원 2005. 9. 9.자 2004마696 결정). 2. 실무의 처리 민사집행법에서 81조를 신설한 당시 그 입법취지는 “완성된 건물”만을 대상으로한 것이다. 따라서 미완성된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