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103

【판례<병원침대낙상사고와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

【판례】《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판시사항】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판례<과거사사건, 단기소멸시효>】《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

【판례】《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구상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교사·방조, 법률효과(부진정연대채무,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구상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교사·방조, 법률효과(부진정연대채무,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손해배상의 범위, 구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55-1258 참조]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0조 제1항). ⑵ 여기서 ‘공동’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객관적 공동설)와 의사의 공통 또는 공동의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가 대립하는데,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피해자 보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 사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과실 가. 의미 ⑴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킨다. ⑵ 과실상계의 사유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형사기록에 의한다. 산재사고에 있어서는 사고발생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로부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이나 목격자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고경위를 밝힌 다음, 이에 근거하여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

【판례<국가배상책임>】《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

【판례<아파트 관리주체의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세대별 전기료 부담액 산정ㆍ징수 방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

【판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

【판례<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

【판례】《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가맹희망자..

【판례<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위자료의 산정기준, 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 이외의 다른 비재산상 손해의 ..

【판례】《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

【판례<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채권액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거나 정보를 ..

【판례】《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안]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판례<환매권통지의무불이행>】《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

【판례】《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