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요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목 :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