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87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법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입니다. 인터넷발달로 인해서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대시대에 저작권에 관한 상식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이란 음악, 시,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 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로드나 다운로드 할 때 각별히..

저작권 권리등록

저작권 권리등록 저작권법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저작권 권리등록 저작자는 1. 저작자의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5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 된 매체에 관한 정보, 6. 등록권리자가 2명이상인 경우 각자의 관한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등록 사항 및 신청권자 권리 등록의 의의 -"권리등록" 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권리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저작권법 위반 '처벌' - 윤경변호사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저작권법 위반 '처벌' - 윤경변호사 전국에 '첫사랑'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건축학개론'이 난데없는 불법파일 유출로 인해 큰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인 영화인지라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불법유출로 인한 추정손실액이 무려 7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봉도 하지 않은 중국에 까지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이 유출돼 영화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저작권법 위반 처벌] 배우 이제훈과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재발견이라 칭송받는 영화 '건축학개론'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MBC..

[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저작물이란 예술, 문학, 학술 또는 창조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로써,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것 외에 원 제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화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물 등 편집 저작물도 저작물로 간주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 명령과 관공서 문서의 본문, 시사 보도,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문자 기사, 공개된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연설은 저작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 침해 고소] 내가 만든 창작물, 즉..

[불법다운로드 처벌]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 사용 가능? - 윤경변호사

[불법다운로드 처벌]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 사용 가능? - 윤경변호사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주로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연한 범법 행위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법 위반] 사실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편적으로 음악, 영화, 문서 ..

[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 음악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침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침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이자 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제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

[저작권법 / 불법다운로드] 애국가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 불법다운로드] 애국가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날 선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막 일고 있을 무렵 통합진보당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시민 공동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를 집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음악 또한 일일이 CD를 사서 들을 필요 없이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어 굳이 음반매장에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편리해졌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더불어 인터넷 미디어 창작물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도 성행하게 됐습니다.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