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구 대기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고 한다)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이에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고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제46조 제1항),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