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642

【(형사)<증거결정> 형사재판에서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의견진술> 수사서류에 대한 의견진술(동의 또는 부동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에 관한 의견)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걸까? 증거물..

【(형사) 형사재판에서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수사서류에 대한 의견진술(동의 또는 부동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에 관한 의견)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걸까? 증거물에 대하여도 의견진술이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에서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1.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의 의미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법원이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규 134조 1항).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행하면 된다. 그런데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한 ..

【(형사변호사)<증거신청>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의 방식】<증거의 특정과 입증취지의 구체적인 명시, 증거의 일괄신청>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을까?..

【(형사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의 방식】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의 방식 1. 증거의 특정과 입증취지의 구체적인 명시 가. 증거의 특정 증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규 13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조 2항),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증거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인증의 경우 그 성명과 소환 가능한 주소 ..

【(형사변호사)<증거조사>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순서 및 증거방법의 분류】<증거조사순서, 증거방법의 종류, 증거서류, 증거물, 증거물인 서면> 증거서류, 증거물, 증거물인 서면은 각각 ..

【(형사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순서 및 증거방법의 분류】 증거서류, 증거물, 증거물인 서면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사진이나 약도 등의 도면,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은 어떤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대상과 범위 1. 증거조사의 순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다만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법 291조의2). 증거신청의 순서는 검사가 이를 먼저 한..

【(형사변호사)<증거조사>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대상과 범위】<증거조사의 필요성,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 자유로운 증명>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자인하는 것만으로 유죄를..

【(형사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대상과 범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자인하는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공소범죄사실로서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얼까? 일반적인 증거조사의 범위에 양형을 위한 조사도 포함되는 걸까? 정상관계 등 형의 양정에 관한 사실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대상과 범위 1. 증거조사의 필요성 법규나 경험칙, 공지의 사실 등 특별히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건의 실체법적 사실이든 절차법적 사실이든 증거에 의한 증명이 필요하다.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유죄를 자인하고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증거조..

【(형사변호사)<증거조사> 증거조사의 준비】<수사기록 열람·등사 시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시..

【(형사변호사) 증거조사의 준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의 준비 1. 검사의 증명책임과 증명계획 공판검사가 공판정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죄 입증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별다른 증명계획 없이 공판진행에 따른 임기응변을 하는 것은 소송의 지연사유가 되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 및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장으로서도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유도할 필..

【(형사변호사)<증거조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공판중심주의와 증거조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란 무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형사변호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란 무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 1. 증거조사의 의의 좁은 의미의 증거조사는 법원이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感知)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즉 각종 증거방법(조사대상이 되는 유형물 또는 사람)으로부터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자료(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내용, 문서의 내용, 증언 등)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증거조사는 협의의 증거조사 외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송행위, 즉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관련된 절차 전체를 포함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

【(형사변호사)<첫공판기일>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이유】<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후에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형사변호사)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후에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법 285조). 이를 이른바 모두진술(冒頭陳述)이라고 하는데, 검사는 이 절차를 통하여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내용과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하여 법원의 소송지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방어 준비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재판방청인으로 하여금 재판의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재판과정의 설득력을 높이고, 공개재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검사로서는 공소사실이 내용뿐 아니라 공소제기의 배경..

【(형사변호사)<진술거부권고지> 형사재판진행 전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을..

【(형사변호사) 형사재판진행 전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법 283조의2). 이 조문은 인정신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84조의 앞에 위치하므로,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인정신문에 앞서서 행하여져야 할 뿐 아니라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매 사건마다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경우에 이 절차는 당연히 생략된다. 진술거부권은 두 가지..

【(형사변호사)<변호인의 출석없이 형사재판진행>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와 형사재판진행】<변호인의 무단퇴정>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형사변호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와 형사재판진행】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도 형사공판절차진행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도 형사공판절차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법 283조).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행하여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형사변호사)<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재판】<감치>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감치재판으로 1달간의 구속을 명할 수 있을까? 재판장은 위반자에게 아무런 ..

【(형사변호사)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재판】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감치재판으로 1달간의 구속을 명할 수 있을까? 재판장은 위반자에게 아무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류를 명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1.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법조 61조 1항). 여기서 감치라 함은 그 자를 경찰관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을 내용으로 한다(같은 조 3항). 위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은 질서유린행위를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