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재판에서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수사서류에 대한 의견진술(동의 또는 부동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에 관한 의견)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걸까? 증거물에 대하여도 의견진술이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형사재판에서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1.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의 의미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법원이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규 134조 1항).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행하면 된다. 그런데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