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고소기간도과한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강간죄에 대한 고소기간이 도과되거나 고소취소된 경우에도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고소기간이 도과되거나 고소취소된 경우,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 공소제기시의 처리방법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