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변조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69-381 참조] 가. 형법 규정 형법은 제230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①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