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만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7.자 2017마641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갑이 등기부상 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을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