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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0-102 참조] 1.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43조 1항 본문, 선원법 52조 l항 본문). 이를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전) 1988. 12. 13. 87다..

【판례<인터넷검색순위조작, 악성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클릭의 죄책,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죄>】《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를 조작한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에 ..

【판례】《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를 조작한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95-99 참조] 1. 배당순위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152조의2 2항에 규정된 선원의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하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근로기준법 38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선원법 152조의2 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에 의한 소액보증금..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당한 피해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당한 피해자의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장 내 성희롱 가. 성희롱의 의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서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

【제3채무자의 공탁<공탁사유신고>】《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방식 및 제출법원, 사유신고의 철회..

【제3채무자의 공탁】《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방식 및 제출법원,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32-340 참조] 1. 공탁사유신고의 의의와 효과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계】《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계】《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120-1127 참조] 가.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권리구제수단으로 ①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양자는 권리구제의 구조가 상이하다. ⑵ 항고소송(특히 취소소송)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의 후속조치(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등)’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⑶ 반면..

【판례<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의 과실 및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국가배상책임>】《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

【판례】《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하였는데 단속공무원들이 구조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시 구조와 관련된 단속공무원들의 판단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6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의 의미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

【혼합공탁】《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

【혼합공탁】《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혼합공탁의 의의와 인정이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0-348 참조]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 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를 모두 공탁의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40-547 참조] 1.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의 개요 가. 전자등록제도의 대상 및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이 있다(전자증권법 2조 1호 각목), 이러한 권리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

【국세·지방세 채권】《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세·지방세 채권】《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해세 우선의 원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데(국세기 35조 3항, 지방세기 71조 1항 3호)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해세란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