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0-102 참조] 1.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43조 1항 본문, 선원법 52조 l항 본문). 이를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전) 1988. 12. 13. 8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