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후순위 근저당권자(이해관계인)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