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계항변 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6조). 이 조문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예컨대 사기 또는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4. 2. 14. 83다카659;대판 1990. 12. 21. 90다7586). ⑵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