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564

【자동차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손해배상】《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계항변 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6조). 이 조문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예컨대 사기 또는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4. 2. 14. 83다카659;대판 1990. 12. 21. 90다7586). ⑵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

《집행법원 -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집행법원 -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 집행법원 -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1.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민집 173조).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그 선박이 있는 곳은 정박항을 말한다. 선박은 이동하는 물건이어서 이에 대한 집행은 목적물을 일정한 장소에 정박시켜 현금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과는 달리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재지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선박소재지주의). 여기의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지원도 포함된다(민집규 98조 참조). “그 선박이 있는 곳”이라 함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선박이 소재하고 있는 곳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의 위헌명령규칙심사권】《법원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 심사, 해석론에 의한 행정입법의 처분성 확대 가능성》

【법원의 위헌명령규칙심사권】《법원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 심사, 해석론에 의한 행정입법의 처분성 확대 가능성》 ◈ 법원의 위헌명령․규칙심사권 1. 법원의 위헌명령․규칙심사권의 의의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헌법위원회 등 헌법재판 기관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고양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공헌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 헌여부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간이공판절차의 심판결정취소>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간이공판절차취소>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사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286조의3). 후자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서는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에 관하여 또는 1인의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때문에 증거조사 절차가 극히 복잡하게 되어 불편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명문은 없지만 간이공판요건의 원시적 흠결(처음부터 요..

【판례(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판례(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 ○ 구 투신업법 아래의 사안 ‣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투자 종목 및 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과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신탁재산의 운용목표와 방법, 그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 및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탁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상계항변>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은 유효할까?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은 유효할까?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선박집행의 대상》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선박집행의 대상》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선박집행의 대상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따라서 선박의 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민집 258조)이나 채무자가 가지는 선박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민집 244조, 민집규 171조 1항)과는 다른 것이다.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 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172조 내지 186조가 준용된다. 나.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

【(형사)<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공판절차의 정지】<방어권행사와 공판절차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공판절차의 정지 1.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결정으로 공판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법원이 사실상 심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은 물론이고, 법원이 결정으로 정지의 의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결정 없이 특정 사유의 발생만으로 정지의 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경우(기피신청이 있는 때 법 22조에 의한 소송진행의 정지 또는 관할변경신청이 있을 때 규칙 7조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한 정지 등)와도 구별된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

【판례(부당권유금지)】《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부당권유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판례(부당권유금지)】《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부당권유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부당권유금지” 관련한 대법원판례 ○ 자본시장법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금지, 불초청권유 금지, 재권유금지(법 제49조 제1호 내지 제4호), 이익보장의 금지(법 제55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

【자동차손해배상<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손익상계(이득공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

【자동차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1. 보상 또는 급여의 손해액에서의 공제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사망 등)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만일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갈음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성질은 실질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금과 같다. 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