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681

【판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파견법상 직..

【판례】《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사업주) /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중간생략등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동의나 승낙 필요 여부),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중간생략등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동의나 승낙 필요 여부),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중간생략등기 일반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94-1398 참조] 가. 형사처벌 중간생략등기는 투기·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에..

【판례<법정단순승인,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2. 7. 28. 선..

【판례】《한정승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2]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

【판례<부담부증여계약의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와 그 제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판례】《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판례<병원침대낙상사고와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

【판례】《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판시사항】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용자책임】《요건, 직무관련성, 사용관계 또는 대리감독관계의 존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구상권의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요건..

【사용자책임】《요건, 직무관련성, 사용관계 또는 대리감독관계의 존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구상권의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요건인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피용자의 불법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외형이론, 거래적 불법행위, 사실적 불법행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차량의 임대차, 명의대여, 도급, 파견근로자, 직장 내 폭행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용자책임의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66-1274 참조] 가.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

【판례<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

【판례】《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비율(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잔여..

【소수주주 등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상사비송),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 】《임시총회, 총회소집허가의 요건(신청인이 소수주주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

【소수주주 등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상사비송),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 】《임시총회, 총회소집허가의 요건(신청인이 소수주주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을 것, 소집청구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을 것), 허가결정 후의 소집절차, 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 신청 시 주주총회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수주주 등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법률정보/상법 2024.04.15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비밀의 침해>】《초상권침해의 구제수단, 동의의 철회, 사생활비밀침해의 유형 및 위법성, 위법성조각(이익형량에 의한 위법성 조각,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비밀의 침해>】《초상권침해의 구제수단, 동의의 철회, 사생활비밀침해의 유형 및 위법성, 위법성조각(이익형량에 의한 위법성 조각,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위법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원상회복), 범죄사실보도관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초상권 보호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송미경 P.3-33 참조] 가. 초상권의 의의 ⑴ 촬영ㆍ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을 권한 없이 타인이 회화, 조각, 사진 등으로 작성ㆍ공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초상권의 내용으로 ①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ㆍ작성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촬영ㆍ작성거절권, ② ..

【법정해제권】《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채무자의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최고,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을 것), 이행지체 발생..

【법정해제권】《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채무자의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최고,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을 것), 이행지체 발생시기(제387조), 부수적 채무의 지체시 해제권발생여부, 과다최고,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행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발생(제546조), 불완전급부로 인한 해제권발생,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권발생,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발생 여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발생,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의 가부(원칙적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해제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47-951 참조] 가. 법정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