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논문 41

[민사집행법]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목차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件의 槪要 1 II.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2 III. 이 事件 債權이 私立學校法에서 정한 基本財産인지 여부 2 I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强制執行 3 1. 私立學校法의 規定 3 2. 大法院 判例 3 가. 主要 判例 3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3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3 (3)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4 (4) 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 4 나. 判例의 態度 分析 4 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

[민사집행법] 착오 제출 채권계산서와 부당이득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mortgagee who moved for a compulsory auction and submitted a statement of credit accounts by miscalculation can bring 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라. 초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윤경변호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preliminary injunction of prohibition whose merits is a lawsuit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can be permitted. 라. 초록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향후 어떻게 분할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할 후에 생길 급부청구권을 기초로 한 가처분을..

[민사집행법]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 윤경변호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order of release deposit can be issued in making a provisional injunction. 라. 초록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 주문에 해방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는바, 현재 하급심의 실무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지만, 간혹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발령하면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민사집행법]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인가는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의 대금납부는 무효이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금납부가 무효인 경우 언제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① 실..

[민사법] 2년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2년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가. 논문제목 :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舊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0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下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에 대하여도 대항력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만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현행법 하에서는 배당요구만 하면 그 자체로 임대차는 종료되고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요건과 ..

[민사법]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결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란 ① 기존 총장도 신임 총장후보 중의 1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총장후보 2인 중 1인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민사법]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I. 머리말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推進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融通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辨濟力을 갖게 되는 最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擔保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新規資金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詐害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비되는 듯한 2개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은 이 경우의 담보제공행위 전부가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은 이 경우 사업의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민사법]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중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의 의미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중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의 의미 I. 事件의 進行過程 1. 判決要 [1] 獨立當事者參加는 소송의 目的의 全部나 一部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權利侵害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當事者로서 訴訟에 參加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對立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矛盾 없이 일시에 解決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本訴請求와 兩立할 수 없는 別個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訴의 利益을 갖추는 이외에 그 主張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2] 원고 宗中이 宗中員인 피고들에게 名義信託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請求한 데..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I. 대상판결의 요지와 사건의 개요 1. 대상판결의 요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위 같은 법 제661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