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논문 41

사해방지참가의 요건과 인정기준_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詐害防止參加의 要件과 認定基準 - 對象判決 : 大法院 2001. 8. 24. 宣告 2000다12785, 12792 判決 - I. 判決의 要旨 및 事件의 進行過程 1. 對象判決의 要旨 민사소송법 제72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할 것이다. 2. 事案의 槪要 가. 事案의 內容 ① 1995. 3. 9. 원고 甲은 피고 丙에게 6억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 丙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

자백의 대상과 강행법규위반사실_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自白의 對象과 强行法規違反事實 I. 序 說 强行法規를 違反하였음에도 違反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自白이 成立한 경우 法院은 그 自白에 拘束되어 判斷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자백을 無視하고 職權調査의 결과 나타난 强行法規 違反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疑問點은 實務上 많이 發生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별다른 文獻이나 判例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甲은 公益法人인 乙을 상대로 不動産을 買受하였다고 主張하면서 所有權移轉登記節次의 履行을 구하는 소송을 提起하였다. 公益法人이 基本財産을 매도할 때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데, 乙은 答辯書에서 위 매매 당시 주무관청의 許可를 얻었..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_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위반행위의 효력 I. 問題點 提起 1. 事案의 槪要 (例示) 甲 회사의 노동조합 B의 조합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A 외 3人이 候補登錄을 마쳤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A의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B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수회에 걸친 정정요구에 응함이 없이 A가 그대로 선고운동을 하자 B의 선관위는 A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결의를 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위 등록무효처분 효력정지 및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선거일 전날에 등록무효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위 등록무효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 I. 문제의 제기 1. 사 안 (예시)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주택의 인도를 받아 입주를 하였으나, 아직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이를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여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임차인은 落札者에 대하여 임차권의 對抗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위 주택에 居住하였다. 낙찰자는 위 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다시 경매절차가 進行..

경매(입찰)에서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지위_ 윤경변호사 논문

[ 윤 경 ] 경매(입찰)에서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지위 I. 임차권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

[민사집행법] 경매법원의 배당요구통지의무위반과 국가배상책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競賣法院의 配當要求通知義務違反과 國家賠償責任 - 對象判決 : 大法院 2001. 9. 25. 宣告 2001다1942 判決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進行過程 1. 對象判決의 要旨 配當要求의 사실을 競賣法院이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도록 규정한 民事訴訟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配當받을 자의 범위가 變更됨을 執行節次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存否와 額數를 다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통지가 缺如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비록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다른 配當要求債權者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윤경 問題點 提起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의 무효사유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법원이 발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압류명령,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선언이 없는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이다. 반면 토지관할에 위반된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집행정지결정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압류명령, 집행채권 자체가 압류된 경우의 압류명령 등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

민사집행법 무효인보전처분에대한불복방법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無效인 保全處分決定에 대한 不服方法 (大法院 2002. 4. 26. 宣告 2000다30578 判決)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I. 事案의 槪要 1. 判決의 要旨 [1] 이미 死亡한 자를 債務者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不適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當然無效로서 그 효력이 相續人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의 상속인은 一般承繼人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外觀을 除去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異議申請으로써 그 取消를 구할 수 있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本案訴訟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假處分의 목적이 達成되어 그 ..

가압류에서 이전된 본압류의 효력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假押留에서 移轉한 本押留의 效力 (大法院 2002. 3. 15. 宣告 2001마6620 判決)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對象判決의 要旨 假押留執行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强制競賣開始決定으로 인하여 本押留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包攝됨으로써 당초부터 本執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有效하게 存續하는 한 相對方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取消, 失效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2. 事案의 槪要 가. 事案의 要旨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치고 債務名義에 기하..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 I. 사건의 진행과정 1. 사안의 개요 ① 건설업체인 원고들은 부산 광안리 광안대로 공사의 공동낙찰수급체를 형성한 다음 그 중「강교공사」를 담당할 하수급체를 물색하다가, 원고 甲이 피고회사에게 하수급의사를 타진하자 1994. 12. 7. 피고는 견적서(공사대금 252억, 이하 억 단위 아래의 금원은 버리고 기재함), 이행각서,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보증서(보증기간 1994. 12. 8.부터 1995. 12. 7.까지)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1994. 12. 8.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같은 달 16. 조달청과 공사대금을 600억원으로 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