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논문 41

[민사법]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상가업종제한약정의 효력】《상가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못한 상가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상가업종제한에 관한 관리단규약 변경절차,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주체, 관리단 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에 개별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 상가업종제한 설정방법,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이외에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업종제한약정위반행위에 대한 이행확보수단, 업종제한약정준수의무의 존속기간, 상가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의 구성원,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이외에 분양회사에..

[민사법/윤경변호사 논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공동소송참가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공동소송참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20 판결 - I. 사건의 진행과정 먼저 본안 판결인 2001다13013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가처분이의사건인 2001다13020 판결과의 판시내용의 차이점에 관한 분석을 뒤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내용 (1)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① 소외 M과 참가인은 부부로서 1978. 7. 5.경 피고 학원을 설립하고 M이 이사장에, 참가인이 이사로 각 취임하여 경원공업전문대학을, 1982년경부터 경원대..

[민사법/윤경변호사 논문] 임기만료된 종중의 대표자가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임기만료된 종중의 대표자가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 I. 사건의 진행과정 1. 사안의 개요 ① 피고 종중은 고려시대 예부상서 중추사를 지낸 광유후(휘 배걸)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대종중으로서 내급사공파, 천호장공파, 대제학공파, 박사공파, 대사성공파 등 5개 지파가 연합하여 조직한 비법인사단이다. ② 피고 종중의 회장이던 甲이 1997. 4. 24. 대전 용전동 소재 명동뷔페식당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함에 따라, 위 정기총회는 피고 종중의 가장(家長)인 종원들로서 273명{그중 269명(내급사공파 121명, 천호장공파 52명, 대제학공파 25명, 박..

[민사법]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 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1. 채권자취소권 가. 의 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거나 산일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무법인바른/저작권법]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컨텐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1. 7. 말경부터 2002.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706-1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이미지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박OO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박OO이 게시한 사진작가 이△△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복사하여 100픽셀×74픽셀과 104픽셀×79픽셀로 축소한 썸네..

[법무법인바른-윤경변호사]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I.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 피고인 2는 국제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바, 가. 피고인 1은 2002. 6. 24.경 서울 중구 다동 10-1에 있는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정某에게 피해자가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정某로 하여금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2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법무법인바른-저작권법 논문]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윤경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I.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안의 개요 ⑴ 원고는 1993. 6. 30. “전략삼국지”(만화 60권)의 일본어 원판 저작권자(요코야마 미쓰테루 외 1인)로부터 한국어판의 배타적 독점적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이다(계약이 갱신되어 2000. 7. 30. 중판 발행함). ⑵ 피고는 1999. 7. 10.부터 “슈퍼삼국지” 초판본(만화 65권, 제65권은 색인임)을 출판하였고(출판사 및 저작권자는 피고), 같은 해 11. 1. 위 도서를 일부 수정한 재판본을 출판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사건의 경과 ⑴ 원고는 2000. 11. 1. 피고가 ‘..

[법무법인바른-윤경변호사 논문] 캐릭터의 저작물성 [저작권법/민사소송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개(진품시가 96,768,000원, 물품원가 약 9,624,428원)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민사/언론피해/언론소송]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강원중재부장 尹 瓊 I. 언론소송의 특성 1. 언론매체와 언론소송 언론매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시민자치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부패, 타락 등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언론은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감시하는 헌법적 수단이며 공직자들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널리즘에서의 상업주의의 격화로 무책임한 가십이나 스캔들의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고, 독자들의 저속한 취미에 영합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가 일반화되는 등 언론매체의 부정적 영향 또한 점차 증대..

[언론법/윤경변호사]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법적 검토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법적 검토 I. 서 론 1. 총 설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조정만을 할 수 있었고, 손해의 배상은 그 조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 마침내 위 주장이 입법화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5. 7. 28.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