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news1뉴스 2016.10.19] 윤경 변호사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하급심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임대차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관련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권리금,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조항】《임대인의 권리금반환의무 여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무, 금지되는 권리금회수방해행위, 권리금회수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