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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 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판례평석>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판례평석>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

<판례평석>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가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실행된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전문변..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가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실행된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결정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

<판례평석>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판결요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이 현실적으로 제출되기 곤란하여 선박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적법한 저당권자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

<판례평석> 계속적 수입채권인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해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대법원 2004. 9. 23...

계속적 수입채권인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해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판결요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목 : 계속적 수입..

<판례평석> 소수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윤경변..

소수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

<판례평석>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판결요지]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송달특례규정에 따른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의 적부 1...

<판례평석>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후보완항고의 종기【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후보완항고의 종기【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