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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선순위 가등기의 존재와 경매절차의 중지 여부【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선순위 가등기의 존재와 경매절차의 중지 여부【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자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

<판례평석>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결정요지]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

<판례평석>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결정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목 : 전부명령에 대..

<판례평석>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례평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윤경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3]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

<판례평석> 재단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착오에 기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재단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착오에 기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요지] [1]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

<판례평석>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요지]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

<판례평석>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판례평석> 순차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가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4748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

순차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가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4748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47483 판결】 ◎[요지]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목 : 순차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가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안의 개요 ① 소외 두원건설(주)는 1989. 6. 2. 당시 대표이사 박왕배의 모(母)인 피고 최칠여, 그 처(妻)인 피고 황부순과 사이에 피..

<판례평석>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인지 여부【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인지 여부【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