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293

● <형사소송- 판례평석>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 1994.9.27. 선고 94도886 판결】(윤경변호사)

● 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 1994.9.27. 선고 94도886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1994.9.27. 선고 94도886 판결】 ◎[요지]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

● <형사소송- 판례평석> 단순무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윤경변호사)

● 단순무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목 : 단순무신고가 조세범처..

●<형사소송- 판례평석>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윤경변호사)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요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_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