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송물(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송물(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인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3056-3059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는 피고(가등기권자)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⑵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잉여금)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⑶ 원고는 소송계속 중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소취하서가 송달된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⑷ 원고 승계참가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였고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⑸ 1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소송종료를 선언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었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이다.
⑵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그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채권자인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이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가 아니어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3.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송물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3056-3059 참조]
가.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 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 이하 생략
●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5.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나. 승계참가
⑴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⑵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는 소송물의 승계와 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된 물건)의 승계(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를 포함하는 것이다.
⑶ 이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계쟁물의 승계인은 아니므로, 소송물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었다.
⑷ 승계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심리대상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⑴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이의의 내용은 ① 상대방의 배당액 감액 + ②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 한도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할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주장해야 한다.
☞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자기의 배당요구금액 초과해서 이의할 수 없다.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 : ①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 ②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대판 2010다42259, 대판 2014다53790 등 참조)
⑵ 채무자나 소유자의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 채무자나 소유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채권을 줄이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본래 그 공탁금은 배당재단의 일부로서 배당받을 채권자(배당이의 하지 않은 다른 채자 포함)에게 추가배당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배당이의를 할 이익이 있다.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사안의 경우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송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에 한정되고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은, ① A(원고승계참가인)가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를 양수한 것은 이 사건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② 원고의 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2주 내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소취하 동의 간주(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원심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타당한 결론이다.
⑷ 다만, 대상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과 대판 2014다53790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 중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판시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⑸ 배당이의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는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다(대판 2012다14012 등 참조).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요건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88-194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13-243 참조]
1. 의의와 성질
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 )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⑵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은,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다.
2. 제소기간
가. 제소기간
⑴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4조 3항).
⑵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나.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 부적법 각하)
⑴ 위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①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제1설)와 ② 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지만 이후 배당이 실시되면 이때 비로소 부적법한 소가 되므로 그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대립하고 있다.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설이 타당하고 대법원 판결의 태도도 동일하다.
⑵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⑴ 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된 경우에 있어서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하여, ① 증명기간 내에 소제기의 증명이 없으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즉 배당의 실시를 막지 못하지만), 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제1설)와 ② 소제기의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있다.
⑵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과 달리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참조),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의를 당한 배당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2설이 타당하다.
즉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한 후 그 배당이의가 취하되면, 유효한 배당이의가 존속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배당이의의 소는 그 전제가 사라져 버리므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3. 소의 이익
가. 일반론
⑴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⑵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647 판결).
⑶ 배당표에 포함된 이상 원고나 피고의 채권이 민사소송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이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나. 배당표에 없는 당사자도 소의 이익 있음
⑴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⑵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다.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⑴ 원칙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민사집행법 46조 2항)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그러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4813 판결).
⑵ 예외
㈎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702 판결).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로서는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라.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⑴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순위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⑵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의 문언만 보았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청구이의 판결로는 채권의 순위에 관한 잘못을 시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아닌 배당 순위를 다투는 것이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즉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순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마.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⑴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⑵ 위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서 ‘근저당 등 부동산상의 부담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재하여 진행된 유치권에 의한 경매사건에서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일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배당이의의 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배당이의의 소를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바. 집행비용에 대한 배당이의
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자 2004마1043 결정 참조).
⑵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56조, 제268조 등).
법원은 위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비용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한다.
집행비용의 재계산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고 다시 배당기일을 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한다.
법원이 위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진술인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고 이의진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②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이의가 완결되기 전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2020), 153].
하지만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만 가능한데, 대법원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11. 10. 13.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 금액 결정 역시나 집행종료 후의 재판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에 관한 이의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의가 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배당까지 실시하여 집행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국된 이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일단 이의가 있는 금액까지도 배당을 실시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은 집행법원은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포함하여 집행비용액을 결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고,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위 금액들이 강제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포함시켜 그 집행비용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안분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한 바 있는데, 이는 집행비용금액 결정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배당금액의 결정에 대하여는 배당이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② 견해).
4. 원고 적격
가.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
㈎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원고적격을 갖고 있는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지위에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되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명령이 있었으나 아직 집행이 되기 전에 승계가 있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승계인임을 주장하여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양수인이 승계인임을 주장하여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의 특정승계인이 가압류부동산의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배당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고, 별도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압류 채권의 양수인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배당이의도 제기 가능하다.
⑵ 채권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로 한정)
㈎ 배당기일 출석 후 이의한 채권자 (= 원고 적격)
①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79다1846 판결).
서면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②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③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도 언제나 이의를 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점이 정리채권확정이나 파산채권확정의 경우와 다르다(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52조, 파산법 제217조 제1항, 제221조 참조).
㈏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배당요구하지 않은 자 (= 배당이의 부적격, 원고 부적격)
①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② 위 표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금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자신과 무관한 배당금의 귀속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도 같음) 등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 배당표에 채권자로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① 배당표에 채권자로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실무의 편의상 배당액이 없어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배당배제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② 하지만 배당이의는 법률의 조문상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이기만 하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가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하급심 판결 또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는 배당표에 배당받은 채권자로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고(수원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13645 판결 등),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된 임차인이나, 집행문의 오류를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배당이의소송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46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10940 판결 등).
하급심 결정례를 찾아보더라도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④ 나아가 배당액이 없어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배당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형식적인 배당표만 보고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경우를 나누는 것 자체부터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배당절차상의 하자 또한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소송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집행에 관한 이의 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위 견해는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경우와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나 법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채무자
㈎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를 제기하여야 한다.
㈐ 하지만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집행법원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았다면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⑷ 부동산의 소유자 (= 등기부상 소유자일 것,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불문)
㈎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수반이 없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원고 적격자
⑴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권자인지 여부 (= 소극)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즉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저당권자는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⑵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하거나 가압류를 한 후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저당권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하지만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반면,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따라 등기 없이도 이전되므로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지 아니 하더라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예컨대 저당권부채권이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자의 대위로 인한 이전(민법 제368조)의 경우에는 포괄승계인 또는 전부채권자 등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이의도 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이 없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다.
다. 매각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의 원고 적격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라. 임의경매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가부 (= 적극)
⑴ 임의경매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면,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8조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의 배당이의 신청 등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경매신청의 권원이 된 저당권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이외의 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경우에는 위 준용규정에서의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외에 위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도 포함되어, 위 채무자도 피담보채권 기타 자기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위 채무자는 경매신청의 권원이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에 의한 변제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받게 될 경우가 있고, 또한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채권에는 위 피담보채권 이외에도 위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채권들에 관하여 배당절차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나 배당이 되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총 채무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가에 관하여 고유의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③ 다른 한편,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신청 등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적정한 배당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고 배당에 관한 추후의 분쟁 발생의 방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점, ④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위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것을 인정하고 위 채무자를 당해 경매절차에서는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취급하고 있어, 위 채무자의 배당액에 관한 불복신청방법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별소 제기로 굳이 한정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⑵ 그러나 ‘경매신청에 관계된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채무자’는 배당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실행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채무자가 실행 담보권의 채무자와 같이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 실행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담보권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너무 넓게 배당이의 신청을 허용하면 배당이의소송이 복잡하게 되어 배당이의 절차가 신속하게 완결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 채권자 대위에 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가부 (= 적극)
⑴ 배당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소극설은, 배당이의란 이의권자에게 집행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⑵ 그러나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이 경우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음. 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와 ② 수임인이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위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와 같이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대위소송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배당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실무 또한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 소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5. 피고 적격
⑴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로서 그 이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이다.
배당이의소송은 이의 신청을 한 자와 그 이의 신청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전원을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의의 상대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⑵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⑶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⑷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의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배당요구한 가압류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다256503 판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