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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5. 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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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 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 가등기담보법 제15) 각 그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설정등기 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도 저당권자나 가등기담보권자는 모두 배당받을 수 있고 모두 말소의 대상이 된다.

 

한편, ,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의 지분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의 지분에 대한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서 집행법원의 일부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을 의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선례 8-254).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나(가등기담보법 제15),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므로 말소하여서는 안 되고,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함께 말소한다.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정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1504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103325 판결).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

 

 말소될 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압류의 등기(민사집행법 제228)가 되어 있는 경우에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등기를 말소한 후 부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57550 판결 등), 구태여 부기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오면 이를 촉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