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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7. 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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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36-172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1. 14. 2005950 결정).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인도명령의 발령 시에 판단하여야 할 절차적, 실체적 사항(예컨대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및 신청기한 등),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하자,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예컨대 인도목적물의 불특정, 상대방의 불특정 등),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예컨대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대금지급 전에 허용되는 불복신청방법에 의할 것이며 이러한 하자로써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를 제기할 수 있다.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준재심신청(민사소송법 제461, 451 460)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29. 2006재마44 결정 등).

항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제11).

 

.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임

 

 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해당될 수 없으나 인도명령은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준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2, 대법원 2004. 9. 13. 2004505 결정, 대법원 2012. 5. 15. 2012185 결정 등).

 

 따라서 상대방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2),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 그 밖에 항고제기방식에 관한 사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같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규정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 일시정지의 잠정처분을 하지 않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즉시항고사건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8. 2. 5. 20071613 결정, 대법원 2018. 8. 28. 20185527 결정 등).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각하한다(대법원 2004. 9. 13. 2004505 결정, 대법원 2008. 9. 29. 20081275 결정).

 

. 즉시항고 중 인도집행이 종료된 경우 (= 즉시항고의 이익이 없음)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대법원 1987. 11. 20. 87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5. 11. 14. 2005950 결정, 2016. 9. 2. 20161077 결정 등 참조).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이 마쳐진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인 이상 즉시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7. 4. 30. 2007151 결정).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도 가능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3082 판결은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실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재민 91-1).

 

3. 집행정지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15조 제6),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집행정지명령 주문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 . . 20○○타인○○○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법원 20○○○○○ 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 4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위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설령 항고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9. 2011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201742 결정, 대법원 2019. 8. 30. 2019259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