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상고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상고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고장각하명령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한 상고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황진구 P.868-870 참조]
⑴ 재항고인인 원고는 2023. 5. 12.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3. 5. 26.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⑵ 원심재판장은 2023. 5. 3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이를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인에게 송달하였을 뿐 재항고인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음
⑶ 원심재판장은 2023. 7. 10. 재항고인이 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함
⑷ 한편 재항고인은 위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였음
⑸ 대법원은 재항고인인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심 소송대리인이 아닌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함
3.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황진구 P.868-870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임
⑵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함(통상은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 수권을 받고 있음)
⑶ 이처럼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고, 소송대리인이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 상소장 심사권을 가진 원심재판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음
◎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⑷ 그런데 위와 같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보통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본인이 상소(상고)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은 해당 심급의 대리인이 상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에 불과함
⑸ 이때 당사자 본인이 상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은(즉, 상소 제기의 권한은 있으나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상 결정 및 이 결정의 참조판례인 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의 태도이고 타당함
◎ 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원심 소송대리인이 아닌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⑹ 대법원은 대상결정과 위 결정의 사안이 같음에도 판례의 태도를 알리기 위해 공보에 게재한 것으로 보임
⑺ 소송대리인이 있는데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을 하는 등의 경우와 구별하여야 함
①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 본인 중 어느 누구에게 송달을 하여도 유효한 경우(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수령할 수 있는 주체임)에, 당사자 본인에게만 송달을 한 것도 유효함(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 본인에게만 송달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⑻ 대상결정의 주문은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만 하였으므로 환송하여도 별도로 원심법원이 하여야 할 재판이 없음. 항고심이었으면 제1심결정을 취소하는 데 그쳤을 것임
⑼ 만약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하였으면 재항고심은 원심결정을 파기한 다음, 나아가 제1심명령을 취소하거나(파기자판), 원심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이 필요하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을 것임
⑽ 항소심 재판장이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경우에는 원심명령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임.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기록을 상고심으로 송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