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황진구 P.917-92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을 양수하며 대금 60억 원을 지급함
⑵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이 자산유동화법 제22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60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피고 1의 근로자인 피고 2와 원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⑶ 원심은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은 무효이고, 피고2의 불법행위도 인정되므로, 피고 1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고, 피고 2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⑷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효력 판단 방법,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위반된 행위의 효력(= 사법상 무효)이다.
⑵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등 참조).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⑶ 원고는 피고 2 등이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도록 자산관리업체의 배임행위를 유인ㆍ교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⑷ 원심은,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⑸ 대법원은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사법상 무효라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황진구 P.917-920 참조]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여유자금의 투자
●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 위 조항에 관한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3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有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의 검토
⑴ 여유자금의 투자 제한 이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자산유동화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여유자금의 투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유동화증권의 상환일정보다 먼저 유동화자산에서 자금이 회수된 경우 그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가 유동화증권의 소지자인 투자자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운용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
⑵ 여유자금의 투자 제한 방법
㈎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 향후 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라고만 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전한 여유자금 투자방법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매수, 정부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등임
㈐ 이와 같이 유동화전문회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제한은 민법 제34조와 유사한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으로 볼 수도 있고, 그와는 다르지만, 법률상 정해진 법인이 행위할 수 있는 업무수행 방식에 의한 제한으로 볼 수도 있음
⑶ 여유자금의 투자방법을 위반한 경우 사법상 계약의 효력
㈎ ① 자산유동화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하는 목적과 취지는 무엇보다도 유동화증권 투자자 보호인 점, ② 여유자금의 투자방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포함되어 공시하게 되어 있는 점, ③ 유동화전문회사의 여유자금 투자 상대방은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점, ④ 여유자금의 투자방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여유자금 투자 방법을 위반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보아도 될 것임
㈏ 다만,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 상 여유자금의 투자방법에 관한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짐. “안전한 방법”이라는 문언은 명확성이 없음.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정한 여유자금의 투자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다툴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 행해진 투자는 종래 적법한 여유자금의 투자방법으로 거론되는 방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멂. 안전한 방법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한계 사안은 아님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경우 강행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된다는 이 판결의 결론은 그동안 하급심의 실무나 학설의 다수 입장과 같음. 이례적인 판결이 아님
㈑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여유자금을 투자한 경우, 투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큼.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⑷ 참고 판례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관련) : 1.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 제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그 효력 범위(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차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원래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면서 농협은행이 추가되고,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되면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생명보험이 추가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제1조).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위 규정은 이 법의 목적을 반영하여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등 참조). (생략) 2.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의 관계(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 이유)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과 함께 그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하였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75632 판결(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 관련)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022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어떤 법률행위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호저축은행과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또는 거래관계, 특정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어떤 당사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지 등을 잘 살펴 과연 상호저축은행이 그 당사자에게 발생하게 될 위험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