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조세채무의 확정, 세액의 확정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조세채무의 확정, 세액의 확정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⑴ 의의
㈎ 조세법률관계는 채권채무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채무, 즉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하다. 납세의무는 개별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 즉,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하여 과세대상(물 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조세채무가 성립하면 신고납부방 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확정을 위한 납세자의 신고가 뒤따르고, 부과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국가가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 와 같은 신고나 부과절차를 거쳐 조세채무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 면 국가가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 통상 조세채무를 성립단계에서는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부르고, 확정단계에서는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부른다. 즉,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태에 불과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일부 조세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⑵ 구체적인 성립시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의 기초가 된 사실이나 행위의 완성 시점과 때를 같이 하나 기간과세의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그 성립시기는 세목별로 국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국세(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소득세․법인세(제1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 상속세(제2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제3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부가가치세(제4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제5호) :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 담배소비세(제4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 지방소비세(제5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
⑶ 소급과세금지원칙과의 관계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기준시점이 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채무의 확정
⑴ 의의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을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조세채무의 성립이 조세실체법상의 개념이라면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절차법상의 개념에 속한다.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신고확정의무가, 후자는 납부의무가 뒤따르게 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부과할 수 있는 상태(부과적격), 후자는 징수할 수 있는 상태(징수적격)로 파악할 수 있다.
⑵ 세액의 확정방식
납부할 세액(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세목에 따라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신고납세방식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된다.
㈏ 부과과세방식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서 과세관청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 자동확정방식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해 특별한 절차 없이 조세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되는 방식이고, 그 이후에는 징수의 문제만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