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배당표의 작성>】《회생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회생계획에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을 둔 경우, 공익채권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배당표의 작성>】《회생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회생계획에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을 둔 경우, 공익채권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배당표의 작성 : 회생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회생계획에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을 둔 경우, 공익채권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729-177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608-164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이 경우에는 배당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회생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받을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 본문, 제141조 제2항]. 만일 회생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행명령을 신청하여 회생법원의 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변제의 이행을 받는 방법이 있을 뿐(채무자회생법 제258조 제1항),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56조 제1항 본문). 그러나 회생채무자의 부동산이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 회생계획에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을 둔 경우
⑴ 먼저 회생담보권의 경우 회생계획에서 경매절차 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는데, 긍정설에 따를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가능하다(경매절차 속행명령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참조). 이 경우 담보권자에 대한 매각 위임 조항 중에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임의경매 신청 등)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실무에서 회생계획안에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회생계획에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관리인과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었고, 담보목적물이 회생계획의 매각예정연도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로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로 신청권자를 제한하며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담보권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회생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긍정설에 따라 회생계획에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⑵ 한편,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은 없는 상태에서 담보목적물 매각위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각의 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경매를 할 수 있는 지도 문제가 되는데,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실무상 담보목적물 매각위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 담보권 실행경매조항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설에 따르면 당연히 경매신청이 불가하나 긍정설에 따르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에 담보권 실행경매 조항이 없으면 경매신청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담보목적물 매각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 의한 임의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의 한 방법으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97조 제1항, 제496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가해야 하는데, 위 규정에 따른 현금화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므로 강제경매의 방법이 아니라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청산을 위한 경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생법원의 허가 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공익채권의 경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공익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그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회생담보권자는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⑴ ㈎ 그런데 위의 각 경우에 집행법원이 회생담보권자나 공익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가, 아니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 제1설은 경매절차에서 공익채권 등에 기한 압류나 배당요구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자를 정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 변제절차는 일괄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하도록 모두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각대금은 전액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 제2설은 위의 각 경우에 집행법원이 직접 회생담보권자나 공익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회생채권 중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 등 교부청구권자에게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 등 교부청구권자는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조세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고, 체납처분의 실행이 중지될 뿐(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3호, 제3항) 다른 회생채권의 경우와 달리 회생계획의 인가에 의해서도 그 체납처분이 실효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본문), 집행법원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채 조세 등 교부청구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제2설에 의하면 배당표 작성 시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및 회생절차개시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 등 채권은 집행법원이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적고 나머지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집행법원의 입장에서는 관리인에게 모두 교부하고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식이 편리하긴 하나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자나 공익담보권자는 회생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회생담보권자에게도 직접 배당이 가능하다는 제2설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반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 등 교부권자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는 직접 배당받을 수는 있지만 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 등의 청구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되는데, 조세채권의 성립이란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서,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②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주세, ③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9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이는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가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배당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과 비교해볼 때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는 조세채권은 직접 배당은 하되 공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 등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권도 회생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32조. 회생담보권에 관해선 회생채권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입법상의 실수라고 본다), 회생법원의 허가서를 제출하면 직접 배당할 수 있다(제3설).
⑵ ㈎ 한편, 제2설에 의할 경우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 및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되는데, 그 배당순위도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생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에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는데, 다만 이 조항은 공익채권이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이 우선함을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또한 회생계획이 정한 징수 유예기간이 지난 후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참조).
㈏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판결).
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⑴ ㈎ 채무자회생법 제475조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 모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파산채권·재단채권에 기하여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이들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여지가 없고, 단지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412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유로 개시된 것이든(설령 파산채권에 기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3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별제권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 다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임차인(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415조). ③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014. 12. 30. 개정(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 본문 참조. 다만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부칙 3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임차인, 임금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채권에 대한 배당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직접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는 자격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채무자회생법 415조의2 단서 참조).
㈐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속행된 경우에는 집행비용은 재단채권이 되므로(채무자회생법 348조 2항 전단)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제권행사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속행된 경우에는 별제권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집행비용도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나머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 실무상으로는 배당표의 채권자란에는 배당요구권자를 기재하고 바로 뒤에 ‘(파산관재인에게 교부)’ 라고 기재한다.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473조 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475조),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⑵ 다만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 등에 관하여는 주의할 점이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을 특별히 허용한 취지는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고, 그 나머지만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우선성이 보장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압류를 마친 각종 공과금의 경우에도 조세채권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실무이다.
㈏ 다음으로 위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파산선고 후 별제권의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나 같은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속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조세채권의 현실적인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교부청구를 인정하되 배당액은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이에 의하면, 같은 법률 제477조 제`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하게 되므로,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지만, 법원의 집행절차에서는 우선변제받지 못하므로, 어떠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여부가 결정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⑶ 또한 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선행 가압류의 실효 여부
별제권에 선행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등기(이른바 선행 가압류)가 있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선행 가압류도 실효된다고 인정할 경우, 별제권자는 선행 가압류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변제권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파산선고를 계기로 선행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었던 별제권자가 뜻하지 않은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별제권자가 이러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은 법의 목적이 아님이 분명하다. 별제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파산선고 전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실효의 의미를 파산재단에 불리한 집행처분의 실효라는 상대적 실효로 이해할 때(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별제권보다 선행하는 가압류집행이 반드시 파산재단에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므로, 선행가압류를 실효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없었다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선행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불리한 집행처분이 아니므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배당의 실시
집행법원은 파산선고가 없었던 경우의 배당순위에 따라 선행 가압류채권자와 별제권자에게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는 없다(위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가 수령한다면 결국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만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수령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압류채권자가 파산채권신고를 하여 확정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파산채권자표 등본 또는 채권확정소송의 판결 등본 물론 파산선고결정문(파산관재인 선임증이 필요할 수 있다)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⑴ ㈎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같은 이른바 재건형 절차에 해당하나,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별제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관하여 일체의 제약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되거나 개인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되, 다만 위 중지·금지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중지된 경매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 결국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법원의 속행명령에 따라 속행되는 경우, ②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이후 직권으로 또는 별제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는 별제권자,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재단채권
자 등에 대한 배당이 문제될 수 있다.
⑵ ㈎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별제권자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면 된다.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한다.
㈏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3조 본문), 위 초과 부분을 별제권자에게 직접 배당할 수는 없다. 실무상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변제계획에 미확정채권으로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유보해 두면서 그 유보금에 대한 처리절차도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일 위 초과 부분이 미확정채권 범위 내라면 변제계획에 정한 유보금 배분절차를 거치게 되나 위 초과 부분이 미확정채권의 범위를 넘는다면 변제계획안 변경절차(채무자회생법 제619조)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채무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⑶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파산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415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임차인,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및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배당한다.
㈏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86조가 일부 임금 등 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415조의2를 준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임금 등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참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6조, 제477조). 나아가 파산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477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금 등 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함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에도 그 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한다.
㈐ 다만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는 규정(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제583조 제2항)은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별제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배당순위는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르게 된다.
⑷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따라서 그러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배당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등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일정한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이 마쳐졌다면,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그 체납처분 절차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이 중지된 체납처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해서도 실효되지 않으며(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참조),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속행이 가능하므로, 그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른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배당하면 된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등의 효력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4. 배당표 등본 신청방법
배당표 등본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신청서(비치되어 있음),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③ 인지대 1,000원이다.
【부동산경매<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계산서제출의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소극),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배당할 금액, 집행비용, 배당순위), 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계산서제출의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소극),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배당할 금액, 집행비용, 배당순위), 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729-177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608-164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Ⅰ.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1. 배당기일의 실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민사집행법 145조 1항).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도 배당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2. 배당기일의 지정
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본문). 이 기일을 실무상 배당기일이라 한다.
⑵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되, 배당기일은 대금지급 후 4주 안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은 대금지급 후에 배당기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적법하게 채무인수신청(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을 하였거나 또는 차액지급신청(같은 조 2항)을 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실무에서는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⑶ 재매각을 명하였다가 대금의 지급이 있어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배당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일지정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3. 배당기일의 통지
가. 통지
⑴ ㈎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통지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단서).
㈏ 구 민사소송법 제654조의2는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소환은 기일소환장을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통지는 배당기일의 실시와 관련하여 배당에 관한 의견의 진술, 배당이의의 진술 등 채권만족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절차이므로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배당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서는 우편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통지할 장소나 통지의 방법은 대금지급기한의 통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 채권자 중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일통지가 불가능하게 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⑵ 실무상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8조 5항 참조).
⑶ 한편,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민사집행법 제146조)뿐 아니라 계산서 제출최고(민사집행규칙 81조)도 하여야 하는데,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송달하는 구민사소송법하의 실무례대로 하여도 된다.
나. 통지 시점
배당기일통지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당기일 일 전보다 뒤에 통지가 도달되면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의 3일간의 배당표열람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 통지받을 채권자
⑴ 이 통지를 받을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모두 포함되며,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집행의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⑵ 이 통지의 방식에 민사집행규칙 제8조가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 통지는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통지생략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14.자 2010마363 결정 참조). 따라서 배당기일통지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결과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었던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누락은 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⑶ 매수인에게는 배당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민사집행법 143조 1항)이나 차액지급신청(같은 조 2항)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라. 통지 누락에 대한 불복방법
⑴ 배당기일통지가 누락된 것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16조)로 다툴 수 있다.
⑵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
Ⅱ. 계산서 제출의 최고
1. 민사집행규칙 제81조의 취지
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81조).
⑵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자료로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서,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서(민사집행규칙 제48조),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그 밖에 집행기록에 첨부된 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변제 등의 사정을 명백히 하고 이자 등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행비용도 기록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기록상으로는 판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⑶ 그래서 민사집행규칙 제81조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각 채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각 채권자가 이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산서 제출의 최고의 대상
가. 최고의 대상
최고를 받을 채권자는(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같다.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기록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를 조사한 다음 이들 모두에게 최고를 하여야 한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나. 최고의 방식
⑴ 최고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따라서 최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기록상 최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거나, 우편송달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⑵ 최고서에는 정형화된 채권계산서 양식을 함께 송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⑶ 최고서에는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적는다.
⑷ 한편, 계산서 제출 최고의 주체는 법원사무관 등이고(민사집행규칙 81조), 배당기일통지의 주체는 법원이지만(민사집행법 146조 본문), 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규칙 8조 5항),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통지하여도 된다.
다. 최고의 기간
⑴ 1주의 기간은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또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할 수는 없다.
⑵ 그러나 1주일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실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표 작성 시까지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제출한 계산서에 적은 채권액을 보완할 수 있다.
3. 계산서의 제출
가. 기재사항
⑴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이는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하다(민사집행법 150조 1항).
⑵ 원금은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중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 있으면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추가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부대채권이란 지연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한다. 비용 중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비용(예를 들어, 배당요구 신청비용, 이중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
용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⑶ 집행권원이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의 경우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필요없으므로 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물론 별도로 독촉절차비용을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당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
⑷ 집행비용이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 즉 공익비용을 말하며 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적는다.
⑸ 회생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에는, 다수설에 의하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배당절차가 다르므로, 공익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이거나 배당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 특히 매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이자와 공익채권 및 후순위회생채권에 속하는 이자 등을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한
⑴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주는 훈시적인 규정이므로, 1주가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배당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무효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⑵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배당법원으로부터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⑶ 계산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
다. 계산서 제출의 효과
⑴ 민사집행규칙 제81조의 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용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 적힌 채권액이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⑵ 한편, 수 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하나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각 근저당권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별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근저당권별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근저당권별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고 수정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⑶ 다만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나 신청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전부 배당받는 것이 명확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기준으로 배당하면 된다.
라.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집행법원의 조치
⑴ 부제출의 효과
최고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집행규칙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계산서의 제출은 배당표 작성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계산서 제출의 유무에 따라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될 수는 없으므로,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본 신청서 등의 자료 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따라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⑵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의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서에 그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당요구신청서의 내용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
⑶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의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 반면 당연히 배당받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르면 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에 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들 채권자의 채권액은 제출된 계산서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응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이나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 또는 조세체납에 기한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696 판결).
4.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 (= 추가·확장 가능)
⑴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다.
⑵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단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⑶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법원은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 (= 추가·확장 불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5.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 소극)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 (= 소극)
⑴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등기기록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않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⑵ 위와 같이 법리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
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 소극)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즉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Ⅲ.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원안의 작성
가 배당표원안의 작성시기와 작성자료
⑴ 배당표원안
㈎ 배당표원안이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현재 배당절차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다.
㈏ 이 배당표는 집행법원이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된다.
⑵ 작성시기
배당표는 민사집행규칙 제81조의 계산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한다.
각 채권자 중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제출기간이 가장 늦게 만료되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배당표원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⑶ 작성의 기초자료
㈎ 채권자들이 계산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산서에 적힌 채권액과 우선권을 기초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다. 또한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법원이 계산서뿐만 아니라 소명자료, 집행기록 등을 참작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담보권이나 가압류의 내용, 배당요구서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따라 법원이 채권
자들의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표원안을 작성한다. 여기서 증빙서류란 집행기록에 편철된 서류를 말한다.
㈐ 계산서의 제출도 없고 기록상으로도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한다.
㈑ 실무상으로는 배당표 작성의 기초자료로 이해관계인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배당받지 못하는 채권자의 청구금액, 원인날짜 등도 모두 기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쉽도록 하여 불필요한 배당이의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 그리고 보통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므로 배당 시 이를 기준으로 권리관계 확인하는데 차액지급(상계) 등으로 인해 경매개시결정 이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출력하여 등기된 권리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배당표원안의 경정
⑴ 배당표원안을 작성한 후라도 배당표원안에 적은 내용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⑵ 열람에 제공한 후에 경정한 경우에는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할 것이고 배당기일에 경정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할 필요가 없다.
다.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나(민사집행법 제149조 제2항), 그에 앞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재민 91-5). 배당표의 비치는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실에 하면 된다.
⑵ 배당표를 비치하지 않거나 배당표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배당기일 변경 또는 연기의 사유가 되지만 배당절차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또 이해관계인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고 배당표에 대한 진술을 한 때에는 배당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51조 본문).
⑶ 비치된 배당표원안을 열람한 이해관계인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은 배당표원안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고 미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
2.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가. 총설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항은 배당표에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비율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의 배당표양식에 의하면 배당표에는 위 사항 외에 배당법원의 표시, 사건번호, 배당할 금액, 매각부동산, 채권자의 이름, 배당순위와 이유, 배당액, 잔여액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배당표가 배당기일에 확정되면 판사(사법보좌관)가 기명날인한다.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적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나. 배당할 금액
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배당할 금액을 실무상 배당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산입될 것은 다음과 같다.
㈎ 대금(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1호)
① 매각대금을 말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3항).
②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 이 중 매각대금에 충당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이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이므로 현금화절차는 민사보관물의 현금화절차에 의한다.
㈏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및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호)
재매각명령이 있은 후 전의 매수인이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매수인이 지급한 지연이자 및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할 경우 이자에 충당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의 보증(같은 법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3호)
①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제8항) 그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현금화비용을 뺀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제1항).
② 이 경우 보증으로 공탁된 것이 유가증권이어서 현금화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행정예규 980호)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공탁유가증권출급을 인가함으로써 그 출급이 이루어지며, 출급 받은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화하게 한 후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될 것이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참조).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같은 조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4호)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날까지(항고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12%(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본문, 제8항) 그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이 유가증권은 민사보관물이 아니라 공탁물이므로(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참조), 그 현금화절차는 위 ⑶에서 본 바와 같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참조).
㈒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5호)
재매각이 실시된 경우에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청의 보증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그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이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이므로 현금화절차는 위 ⑴에서 본 바와 같다.
㈓ 민사집행법 제137조 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민사집행규칙 79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현금화한 것도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의 현금화절차는 위 ⑴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보증이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이 은행 등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 위 각 금액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보관금 이자
① 위 각 항목의 금원은 보관금이든 공탁금이든 별단예금으로 예탁하여 보관하므로 그에 대하여 예탁한 날부터 이자가 발생하는데(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공탁법 제6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그 이자 중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잔액은 당연히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② 실무에서는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산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표원안을 작성하는데,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배당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③ 배당기일연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새로 정해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재조회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재일 97-2 14조 3항).
⑵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 민사집행법 제98조, 제99조에 의하여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거나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등).
㈏ 일괄매각의 경우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하려면 일괄매각대금 중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도 같다(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 따라서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개별배당재단 형성의 필요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여 매각실시 전에 각 재산의 최저매각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 일괄매각되었다고 가정하자.
㈒ 위와 같은 경우 X, Y, Z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채권자가 각 E, F, G이고 이들의 신청에 의한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일괄매각 되었다고 한다면 E, F, G는 각각 X, Y, Z로부터만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해 일괄매각대금을 먼저 각 부동산에 할당하여 각 재산의 대금을 정하고 다시 공동저당권자 D의 채권액을 각 배당
재단에 할당하는 2단계의 할당이 필요하다.
㈓ 우선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한 할당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 총 매각대금 1억 2,000만 원은
X, Y, Z 부동산에 각 6,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할당되어 각 부동산
에 대한 배당재단이 된다.
㈔ 그런데 매각 전에 미리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차선의 방안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통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감정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각 재산의 대금을 정하면 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괄매각되는 각 부동산의 매각조건이 동일하여 모두 같은 비율로 저감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나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일부 부동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이 있어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감율이 다른 부동산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을 고려하여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감정가비율과는 다르게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아 차선으로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각 재산의 대금을 정할 때도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만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각 부동산의 대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결국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은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의 비율로 하고, 다만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비율로 하면 될 것이다.
① 인수되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괄매각대금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총부담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위 감정가비율로 안분한 금액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인수되는 부담을 공제한 금액
② 인수되는 부담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괄매각대금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총부담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위 감정가비율로 안분한 금액
㈖ 예를 들어 X, Y 2개의 부동산이 있고 둘 다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가액이 1,000만 원인데 Y 부동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500만 원의 임차권의 부담이
있다면 개별의 최저매각가격은 통상 X 부동산이 1,000만 원, Y 부동산이 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이 경우 그 일괄의 최저매각가격이 1,8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경매결과 2,100만 원에 매각되었다면 개별배당재단은 위 원칙에 따라 X 부동산이 1,400만 원[2,100만 원 × 1,000 / (1,000 + 500)], Y 부동산이 700만 원[2,100만 원 × 500 / (1,000 + 500)]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위 임차권 인수의 부담을 넣어서 생각해 볼 때 결국 X 부동산은 1,400만 원, Y 부동산은 1,200만 원(700만 원 + 500만 원)의 배당재단이 형성되어 부동산의 배당재단에 대한 채권자가 불리해진다.
㈘ 따라서 이러한 불공평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괄의 매각대금 2,100만 원에 인수하여야 할 부담액 500만 원을 합한 2,600만 원을 본래의 각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라 1,300만 원씩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Y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수될 500만 원을 뺀 800만 원을 배당재단으로 함이 타당하다.
㈙ 다시 위의 예로 돌아가 배당재단을 정하기 위한 할당이 끝나면 다음으로 D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각 부동산에 할당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 각 부동산 별로 산출된 매각대금에서 D의 공동저당권에 우선하는 A, B, C의 채권액을 빼야 하므로 이를 각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동산의 부담액을 정한다.
⑶ 배당표의 작성
㈎ 배당할 금액은 각 항목에 따라 명세를 밝히고 그 합계액을 표시한다.
㈏ 배당표에는 배당할 금액의 명세로 매각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등 이자, 항고보증금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매각대금은 매수인이든 차순위매수인이든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지급한 매각대금을 뜻하므로 위에 적은 배당할 금액 중 ①항의 금액을 매각대금란에 적고, ②항의 금액을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란에 적으며, ③, ④항의 금액은 항고보증금란에 적고, ⑤, ⑥항의 금액은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란에 적으며, 원금이 위
①항에서 ⑥항까지의 것 중 어느 것이든 그에 대하여 발생한 보관금 이자인 ⑦항의 금액은 매각대금 등 이자란에 적는다.
나. 집행비용
⑴ 집행비용의 의미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①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해당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집행과 무관하거나 집행에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05. 11. 18. 선고 2005다772 판결 참조).
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의 가압류집행비용은 이에 포함되나(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③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④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공익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이 경매절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 그 보수액 등은 가정법원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들어 공익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 비용은 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가 미리 납부한 비용으로 전체 채권자를 위한 비용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보수액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정하는 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실무상 보수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미리 납부받고 있는데 이를 공익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비용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비용으로 인정하여 집행절차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사법연수원(2021), 1087~1088쪽].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해주면 되고, 신청채권자가 임의로 보수를 지급한 경우 변호사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면 될 것이다.
⑤ 집행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신청과 그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과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예납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다. 여기에는 강제경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⑥ 집행비용 중 집행기록상 명백한 비용(예를 들어, 매각수수료 등 집행실시비용 중 재판상의 비용)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특히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산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집행기록에 의하여 계산하고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비용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한다. 실무상 수불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된 집행비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인지액, 등록면
허세 등이 실제 납부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추가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여기에 적을 집행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배당할 금액으로부터 변제받을 비용(예를 들어, 배당요구신청비용,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에 한 경매신청비용 등)은 각 채권자의 채권금액란 중 비용란에 적는다. 이러한 비용은 다른 배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고, 해당 채권자의 배당금에서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어 실무상 이를 별도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비용의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당표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배당기일 3, 4일 전까지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의 승인을 받는다.
㈒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적힌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데, 이의사유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배당이의로 처리하되, 법원이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이의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고 직권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
⑵ 후행경매의 비용
㈎ 압류가 경합된 경우 후행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예를 들어, 경매신청서 서기료, 등록면허세,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제출비용, 송달료 등)은 배당요구에 소요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이 아니다.
㈏ 그러나 선행경매절차가 취소, 취하됨으로 인하여 후행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후행경매신청사건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전 비용이 집행비용으로서 우선변제된다.
① 선행경매절차가 취소, 취하된 경우
㉠ 선행경매절차가 취소, 취하되는 경우에 선행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으나, 그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등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후행사건으로 매각대상에 전부에 대한 재감정 또는 재현황조사 등을 다시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의 감정이나 현황조사가 그대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익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에 대해서만 재감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감정평가비용 등도 집행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러한 경우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액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160조 2항 참조).
② 선행사건이 집행정지되어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
㉠ 선행사건이 집행정지되어 뒤에 한 경매신청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시까지의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우선변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비용으로서 집행정지된 채권이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되더라도 우선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서면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탁할 것이 아니다.
㉡ 이와 같이 집행비용을 우선변제받을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별로 집행비용액을 적어야 한다.
③ 일부중복 병합사건의 경우
㉠ 선행사건은 경매목적물이 토지이고, 후행사건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 등 경매목적물이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 실무상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 선행사건을 모사건으로 진행한 경우 후행사건의 집행비용 중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선행사건 매각대상이 아니었다가 추가된 건물을 위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으로 인정한다. 후행사건을 모사건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행사건에 이미 들어간 공익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인정한다.
㉢ 위 사례에서 후행사건의 토지에만 소요된 비용을 공익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 대립이 있는데, 후행사건의 토지 부분은 선행사건과의 관계에서 이중경매인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익비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⑶ 서기료
㈎ 서기료의 집행비용 인정 범위와 관련해선, 실무상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산출된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채권자가 별도의 서기료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위 산출된 금액과 비교하여 영수증상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위 산출된 금액으로 인정하고, 더 적은 경우에는 서기료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한다.
⑷ 외국송달 비용
㈎ 이해관계인에 대한 외국송달 비용도 집행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보통 송달료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누락하기 쉽다. 송달료 항목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외국송달비용으로 포함하여 집행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을 실시한 경우 캐나다, 미국, 그리스는 비용상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재일(2014-1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 5조 8항) 그 외 국가의 경우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외화송금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신청채권자가 납부한 보관금이 있으면 보관금을 출급하여 외화 송금수표를 구입한 후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국가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위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처리한다.
㈐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사 송달촉탁을 하는 게 원칙이고(재일 2014-1 3조 2항) 이 경우 송달수수료는 후불로 송달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송달증명서에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6미국달러 상당 금액을 보관금에서 출급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재일 2014-1 8조 3항).
⑸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이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한다.
㈏ 집행비용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직접 발생한 것에 한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이라든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부담기입의 말소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이므로 집행비용이 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144조 2항).
다. 실제배당할 금액
실제배당할 금액이란 실제로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으로서 위에서 본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말한다.
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이 발생한 해당 매각부동산을 표시한다등기기록 표제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를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매각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으면 된다.
마. 채권자
⑴ 여기에는 배당가입채권자의 이름 또는 관서명(예를 들어, 종로세무서, 종로구, 국민은행,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등)을 적는다.
⑵ 채권자는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배당요구 신청이 각하되지 않은 채권자인 이상 배당액이 ‘0’인 채권자도 배당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배당액이 ‘0’인 채권자는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실무는 후술하는 추가배당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집행기록의 보존기한이 지난 뒤에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상 추가배당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채권자는 설령 배당액이 ‘0’이더라도 배당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채권금액
⑴ 채권금액이란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말한다. 채권금액은 각 채권자별로 배당순위에 따라 좌측으로부터 순차로 적는다.
⑵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도 청구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채권계산서에 적지 않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단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러하지 않다).
⑶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일부의 채권만이 채권금액으로 된다. 이 경우 배당표에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적을 필요가 없다.
⑷ 채권금액에는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및 비용도 포함된다. 이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된 계산서에 이자채권이 적혀있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오면 그 부분 이자는 배당에 포함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⑸ 한편, 여기서 비용이란 집행비용, 즉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을 제외한 비용(예를 들어, 배당요구신청비용, 이중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자기의 채권보전 내지 실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예를 들어, 소
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금융기관인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납한 화재보험금 등. 다만, 본안소송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을 말한다.
⑹ 이러한 비용은 다른 배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으나 해당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중에서는 집행채권 또는 배당요구채권의 원금이나 이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법정변제충당. 민법 제477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등) 배당표(채권금액 중 비용란)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관하여서는 그 내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채권자별로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배당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 배당순위
⑴ 각 채권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하여 진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⑵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자라면 채권발생의 선후에 불구하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되지만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권이 있으면 이러한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배당표에 각 채권의 배당순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⑶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당해세인 국세채권, 저당채권, 압류채권, 배당요구채권이 배당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에 대하여는 1로, 저당채권자에 대하여는 2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3으로 표시한다.
아. 이유
⑴ 이유란에는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를 적는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권의 근거를 적고(예를 들어, 우선특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며,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지방세의 표시를, 공과금의 경우에는 그 종목을, 또 저당권자인지 근저당권자인지를 표시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인지 가압류채권자인지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인지를 표시한다.
⑵ 채권자의 배당근거의 날짜(근저당권 설정일, 조세나 공과금의 법정기일 또는 납부기한)나 사건번호(집행권원 또는 가압류결정)를 기재해주는 것이 이해관계인이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추가배당을 할 경우 집행법원이 이전 배당 내용을 확인하기 용이하다.
자.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위 채권금액 중에서 해당 순위에서 우선변제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최고한도의 금액을 말한다.
차. 배당비율, 배당액
⑴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의 채권으로부터 순차로 전액을 배당한 다음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⑵ 배당비율은 실무상 두 가지 개념이 있다.
㈎ 첫 번째는 배당순위가 동일한 배당가입채권 간에 각 배당가입채권액의 동순위 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각 배당가입채권액 ÷ 동순위 채권합산액 × 100)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동일하지 않으면 배당비율도 다르다. 다만 선순위채권은 후순위채권에 우선하여 전액배당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배당율은 100%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배당할 금액이 100만 원인데 배당가입채권으로서 국세채권이 50만 원,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100만 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이 150만 원인 경우에 배당비율은 국세채권이 100%,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40%(100÷250×100),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이 60%(150÷250×100)가 된다.
㈏ 두 번째는 배당순위가 동일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의 동순위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동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동순위채권합산액×100)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의하면 배당비율은 결국 각 채권자의 당해 순위의 배당가입채권액과 실제 배당받은 금액의 비율을 뜻하게 된다. 즉 당해순위의 배당가입채권액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배당받았으면 배당비율은 50%이고, 이 경우 선순위자의 배당비율은 항상 100%이며, 동순위자의 배당비율은 항상 같다.
㈐ 배당비율을 어느 개념으로 사용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부동산경매절차에
서는 통상 두 번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⑶ 배당비율은 배당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 산출방법을 보면 첫 번째 개념에 의하면,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모두 동순위인 때에는 바로 배당할 금액에 배당비율을 곱하면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배당액이 산출되고,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선순위채권으로부터 순차로 그 채권금액을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전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위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산출한다. 앞의 예에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액인 50만 원이 되고, 집행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20만 원{(100-50)×60÷100]}및 30만 원[(100-50)×40÷100]이 된다.
㈏ 두 번째 개념에 의하면 각 채권자의 당해 순위의 배당가입채권액에 배당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배당액이 된다.
⑷ ㈎ 배당액은 편의상 원 이하를 사사오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원 이하를 사사오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 이하 1자리까지는 계산하여야 하므로 배당할 금액의 자리수를 참작하여 배당비율을 소수점 이하 몇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배당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실무에서는 모두 100%로 적는 것이 통례이다.
㈐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의 산출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로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배당표에 첨부함이 좋을 것이다.
㈑ 실무에서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강제집행환경을 설정한 후 [600. 배당] 메뉴에서 해당 세부메뉴를 클릭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여 처리한다.
카. 잔여액
배당할 금액으로부터 배당표 가장 왼쪽란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장 왼쪽란의 잔여액란에 적고 그 다음부터는 전자의 잔여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잔여액으로 적는다. 예를 들어, 국세채권의 잔여액란에는 배당할 금액 100만 원에서 배당액 50만 원을 공제한 금 50만 원을. 압류채권자의 잔여액란에는 위 잔여액 50만 원에서 배당액 20만 원을 공제한 30금 만 원을, 배당요구채권자의 잔여액란에는 0을 적는다.
타. 공탁번호(공탁일)
배당액이(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공탁될 경우 공탁번호 및 공탁일을 적는다. 다만 공탁하여야 할 배당액은 배당기일에 이미 명백한 것도 있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공탁사유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가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탁번호란은 배당기일에 적을 수는 없고 후에 보충하여 적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