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내국통화지급의 원칙, 환산시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화채권 등의 환산 : 내국통화지급의 원칙, 환산시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편집대표 윤경> P.1833-201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외화채권 등의 환산
가. 내국통화지급의 원칙
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외화채권인 경우와 같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⑵ ㈎ 외화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있어서 지급할 때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대용급부권, 민법 378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므로 채무자는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 이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나. 환산시점
⑴ ㈎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378조에서 ‘지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문면상 채무자가 대용급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용권행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다만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어음법 제41조 제1항은 “… 만기의 날 또는 지급의 날의 환시세 …”, 수표법 제36조 제1항은 “…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⑵ ㈎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외화채권의 환산은 당사자의 대용급부권을 그 논리적 전제로 할 것이므로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① 경매신청 시(배당요구 시)설, ② 매각허가시설, ③ 배당기일설, ④ 배당기일을 앞두고 해당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설, ⑤ 배당표원안작성 시설 등의 견해가 있다.
㈏ 실무에서는 외화채권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있어서의 그 외화의 환금시가에 의한 한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배당기일설).
이때의 환산율은 해당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에 의하여 외화채권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다.
환산율을 매도율에 의할 것인가 매입률에 의할 것인가는 견해가 나뉘나 실무상으로는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등 청구채권이 외화채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기일 당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
⑶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백미 등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그 피담보채권 외에 그 ‘채권의 평가액’, 즉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표시하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 이와 같이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자가 실제 변제받는 것은 위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일 것이므로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볼 것이다(재민 64-10 참조).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이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따라 등기기록상 적은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할 것이나, 만약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상
당액이 등기기록상의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등기기록상의 ‘채권의 평가액’만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은 후순위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다70 2982 판결, 대법원 1980. 9. 18.자 80마 75 결정, 재민 64-10 각 참조).
㈐ 다만 위 초과분은 일반채권자(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이중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 360조 단서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