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방법과 경매진행 가압류는 가처분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해당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빚을 진 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시켜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빼앗아 채무를 받거나 보장 받는 집행보전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재산에 경매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비슷하지만 부동산 관련 내용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적인 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채권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