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개념 2

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되더라도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떻게 가압류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압류 명령을 받아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이란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을 적용 받았을 때도..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와 가압류 절차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