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얼마 전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한 분쟁 역시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선 미등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