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절차 4

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퇴직 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가는 A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B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B씨가 S사에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얼마 전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한 분쟁 역시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선 미등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

가압류절차 및 신청

가압류절차 및 신청 가압류는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본안소소은 급부소송이 됩니다. 보통 가압류절차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겨웅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을 보전하며 그 변경을 금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보통 강제집행을 위해 집해우건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의 현재상태 대로 묶어두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이 되기도 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와 가압류 절차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