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 회수방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크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귀하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