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말합니다.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