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2

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말합니다.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

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되더라도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떻게 가압류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압류 명령을 받아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이란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을 적용 받았을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