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가압류해제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가압류가 진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진행 후 3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해제절차와 관련된 사안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빌딩 소유권을 취득한 ㄱ씨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가압류취소신청사건에서 ㄱ씨의 신청을 받아 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