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집행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강제집행의 일부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집행할 판결의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설명하는 조서등본과 기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서증,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원본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데요.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