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확인사항 :: 상법변호사 요즘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를 포기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자신의 점포를 개업하려면 사실 알아볼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상호에 관한 인데요.오늘은 개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의 개념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호선정의 법칙 상호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2. 회..